냉장고 1년 마다 컴프레서 고장으로 교환 기준 문의건

사건번호 2020-0721108
접수일자 2020-12-15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몇 년 전(14년도 8월) 구매(어디서) LG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냉장고(어떻게) 모터 고장(냉동실에서 얼음)(왜) - 구매 한 달 뒤 고장으로 교환 요청하였으나 거부- 1년마다 고장으로 무상수리 진행 중임- 10년 무상보증기간 고지돼 있으면 교환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 교환

답변 내용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홈페이지 중간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 하단에 [피해구제 접수 방법] (파란색박스로 표시) ->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피해구제 (기타) 시청하기] 클릭! (계약서 사업자에 이의 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문자 사업자 답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O 모바일 ‘행복드림’앱 다운 받아 회원가입 하신 후 신청 가능 왼쪽 상단에 메뉴바(작대기 3개) 누르고 회원가입 → 다시 메뉴바 누르고 ‘상담 및 피해/분쟁’ 클릭 → 상담/ 피해구제 신청 →파란색 한국소비원 ‘피해구제 신청’ 클릭 후 내용 작성---- 품질보증기간 이내 2회 고장으로 수리 진행 후 재발하는 경우 교환 또는 구매가 환급 가능함- 고지된 10년 무상수리기간이 품질보증기간인 것인지는 업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람-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에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나 고지된 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받으시도록 안내함- 수리에도 1년마다 고장나는 냉장고의 경우 감가상각하여 환급처리로 조정 받아보시도록 안내함---- 16:19 소비자로 발신- 컴프레서 품질보증기간 구매일자로부터 3년 안내함- 2014년 구매 시 수리 불가할 경우 감가상각하여 구매가 5% 가산하여 환급임- 현재 수리 시 유상수리 진행이 원칙이며 감가상각하여 협의 보시도록 안내함- 유상수리 진행 후 2개월 이내 재발 시에는 무상수리 이외는 유상수리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