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터치 불량으로 인한 보상 관련문의
상담 내용
(언제) 2틀전에 아이폰 수령함.(어디서) 애플.(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애플 아이폰.(어떻게) 터치 불량으로 서비스센터 방문.(왜) 사전 예약을 하여 한달이 걸려서 아이폰을 수령하였음. *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터치가 되지않아 동영상 촬영을 2번정도 하였음.
* 서비스센터에 방문 동영상 사진을 제출하니 입증이 안된다고 하고 현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함. * 기기 검사를 하였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량 확인이 되지않는다고함. *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줄수없다고함. *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제품 교품증 발행은 되지않는다고함.
* 물건을 사면 사용을 하지않은 경우 7일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 아이폰 철회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ㅡ우선 제품 불량 상태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개통 사용으로 인한 경우 중고 개념으로 소비자의 단순변심 개통철회 협의가 어려울수있는 부분으로 안내함. 아이폰 개통에 따른 내용으로 소비자의 단순변심 청약철회 제한이 되는 경우로 볼수있음을 안내함. 그에따른 내용으로 제품 불량 상태에 대해 입증이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으셔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