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사용하는 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 같다고 하며 동일 사안 확인 요구
상담 내용
1. 본인이 사용하는 매트에서 라돈이 나온다고 함.2.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강실장컴퍼니 매트를 라돈검출 이유로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함.3. 원안위에 전화문의하니 자세한 제품명은 확인이 안된다고 하면서 직접 라돈검출기를 구하여 측정해보라고 하였다고 하며 소비자원에 보상에 대해 문의해보라고 하였음. 4. 동일 건에 대한 처리 확인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라돈검출로 수거명령이 내려진 제품이라면 제품명이 분명히 확인이 될 것임. 그런데 원안위에서 직접 측정해볼 것을 안내했다면 해당 제품이 아닐 것으로 생각됨.- 소비자는 무조건 수거제품이라고 주장하여 원안위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강실장컴퍼니와 케이슬립을 조회해보았지만 나오는 정보가 없음. -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대해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보시도록 안내함. - 본 상담센터에서는 동일 사안 등에 대한 조회기능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