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상판 균열 3번째

사건번호 2020-0099470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133
계약금액 7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원목식탁 구입 후 교환을 4번째 했으나 똑같은 제품 하자가 일어나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음. 1. 1월 2일 식탁 배송 -벤치 의자 조립을 하지 않았고 의자 방석도 없이 의자가 배송 조립 시 원목 까짐이 여러군데 있어 사지을 찍어 보냈고 교환을 약속 받았음.

2.1월 4일 -의자를 교화했으나 의자 다리가 까져있는 것으로 배달 해 와 다시 교환요청 3.1월 6일 상판 균열이 시작되었음. 오른쪽 왼쪽 상판 아래 부터 균열이 시작되어 완전 갈라짐. -교환요청하여 교환을 일 주일 후에 받음. 4. 1월 13일 -상판 위 쪽이 갈라지기 시작하여 교환요청하여 1월 23일에 다시 상판 교체함.

5.1월 27일 (두번째 균열) -1월 23일에 교환해 줌. -명절을 지내기 위해 24일 출발하여 27일 돌아와 보니 상판 아래 쪽 부터 균열이 시작되어 다시 교환 요청함. -2월 8일 맞은 편 쪽이 또 균열이 심하게 갈라지기 시작함.(세번째균열) 7.2월 12일 식탁 상판을 교체 해 주었으나.

남편이 도색이 잘 못 된 부분만 보았고 갈라진 부분은 벽쪽으로 붙여 놓아 갈라짐을 확인하지 못했음. 도색이 안 된 부분은 싸이펜으로 색칠을 해 놓고 감. 저녁에 퇴근 하고 와서 다시 살펴보니 벽쪽에 붙은 쪽 옆 면이 가로로 균열이 심하게 나있고 아래부분도 균열이 있는 상판을 갈아주고 감.(네번째 균열은 아예 균열이 된 상판을 새것으로 교환해 주는 것처럼 교환 해 주고 가서 더 화가 남.) 확인 후 전화했더니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사진을 보내고 나서 연락이 없음.

환불을 요청한 상태임. 이에 세 번 이상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 했을 시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어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었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구의 경우 품목이나 하자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의 품질불량에 대해서는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구입후 1년까지는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측에서 제품하자에 있어 위 규정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a/s내역서(교환횟수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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