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계약해지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문의
상담 내용
-2020년 11월16일 ~12월11일 까지 한달 원비 기준이 약 백만원임-11월20일 코로나로 확진자가 학원 같은 건물에서 나와서 점심을 안먹이고 일찍 하원을 시킴-11월23일 소비자가 불안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음-11월24일 부터 학원 원장님이 괜찮아고 해서 아이 영어학원을 12월2일 보내고도 불안해서 계약해지 하려고 하는데 학원에서는 환급불가라고 함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문의-총이용일수 20일에서 12일을 이용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교습기간이 1월이내인경우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후에는 미환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