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요청건
상담 내용
- 소비자의 딸은 웹디자인학원에 4월 2일에 계약했음-카드로 95만원 2개월로 결제했고 현금도 90만원쯤 냈음-이미 한 달은 나간 상황임-어제 학원에서 폐업한다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환불도 안 해주셨고 연락도 안 됨-카드사로 연락해서 지급정지 부탁했는데 해당사항 안된다고 함-피해구제신청하고 싶음
답변 내용
- 카드사에 항변권 철회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남은 금액에 대해 지급거절 해놓는 게 있는데 할부로 3개월 이상이고 20만원 이상일 때 해당이 됨.- 피해구제신청접수는 회사가 정지되거나 폐업이라면 제외대상임을 설명드림-다른 계약자들처럼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다면 집단으로 진행 하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