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 열악한 환경건

사건번호 2019-0611752
접수일자 2019-10-01
품목 일반강습(입시학원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소비자는 계약자의 배우자임-남편이 아이의 피아노 연습으로 인해 지하에 있는 연습실을 계약했음-일주일 사용했는데 카페트를 새로 해서그런지 냄새도 나고 공기가 안 좋은 것을 느낌-원장님께 말했는데도 연습실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안 옮겨주고 있음-지금 해지하면 사용한 기간만큼만 차감 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학원운영업4) 교습개시 후-교습기간이 1월 이내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공기청정기 활용을 요구하시고 안 되면 환급요청하시라고 말씀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