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하자에 대한 판매자와 의견차이로 인한 환불 거부

사건번호 2020-0684854
접수일자 2020-11-26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날짜 : 2020년 11월 22일 물품명 : 확장형 접이식 원목테이블 구입처 : 베스트리빙 (오늘의집 사이트 구매) 결제방식 : 현금 (차이 앱 결제 배송비 계좌이체) [경위] 20년 11월 26일 목요일 1시 40분경 식탁 배송 받아 기사님이 설치 하시고 배송비 3만원 계좌이체 후 식탁 상태 확인식탁 밑면 4면중 한쪽면이 마감이 되어 있지 않고 구멍이 7개 뚫여 있음 손으로 만지면 까끌하여 환불요청 함.

카카오톡 사진 첨부하여 상담하니 *나무 뒤틀림을 위한 방지 구멍이며 상세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식탁을 뒤집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하자로 볼 수 없어서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받음. *카카오톡 상담 파일 첨부 함 1. 상담사가 보낸 상세페이지 내용중 '홈'에 관한 내용은 구매한 사이트 오늘의집 상세페이지에는나와 있지 않는 부분임 2.

홈(물체에 오목하고 길게 팬 줄)과 구멍(뚫어지거나 파낸 자리)은 다름 상담사가 보내온 상세페이지에는 *제품 뒷면에 원목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홈가공이되어 있으며이 부분은 제품 반품 등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음.3. 상세페이지에는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음.

[문의. 요구사항] 하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함. 배송비 포함 환불을 받고 싶음[기타]상세페이지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 하지 않았던 점(오늘의집 사이트 불찰일수도 있음) 튀틀림 방지를 위한 구멍이라지만 충분히 손이 닿는 위치에 뚫었고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하자라 생각되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는 식탁하자에 대한 상담 주신 부분 확인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통상 하자 기준은 기능.성능상 문제가 있을 경우로 보나 외관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우선 오늘의집 측에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고 제품 불량 인정하는지 확인요청 하였습니다.업체 답변 받는대로 추가답변 드리겠으며 주말 제외하고 2~3일 이내에 업체나 연맹에서 회신이 없다면 다시 글 주시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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