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불량(화상)으로 인해 배상요청

사건번호 2020-0685520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개월전 화상입음 (어디서) 애플(누가) 신청인 (무엇을) 스마트워치(어떻게) (왜) -자는 동안 2도화상을 입었는데 애플측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함 -진단서를 제출을 하였는데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불량이 아니라고 함 -특정상황에서 심박수 센서 불이 계속들어와 있음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알러지는 없었습니다 * 소비자 요구사항-스마트워치 불량(화상)으로 인해 배상요청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