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미니 할부 구입후 개통철회 접수문의

사건번호 2020-0686370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20일(어디서) LG유플러스 대리점(누가) 임귀복신청인(무엇을) 아이폰개통후 소음과 통화가 끊긴다.(어떻게) 유심도바꾸고 초기화 해도 상태가 동일하다.(왜) 7일이내 개통철회 가능한지 문의주심* 소비자 요구사항 LG유플러스 개통철회 해주세요.

답변 내용

-11/27 14:10LG유플러스 [전화번호] 담당자 통화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등을 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다.-11/27 14:20사업체답변: 교환은 새걸로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애플가서 불량판정증 끊어오면 해준다고 하심-11/30 13:10소비자에게 애플가서 불량판정증 받으로 가라고 안내판정증 받으면 환불해준다고 안내교환은 바로 가능하다고 전달함-11/30 14:10 소비자에게 위사항 안내후 사건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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