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약탕기 유리 파손건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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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탕기에 1200cc의 물을 넣고 약을 다리고 있었고 약재가 든 약보자기를 담근 상태에서 물이 1000cc 정도 되었을 때 약 보자기를 꺼내는데 딱 소리가 나고 유리가 깨지면서 약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깨진 반대쪽으로 용기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약을 다른 용기에 붓고 저희 직원이 저를 불러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대웅약탕기 상담원은 제가 이 유리용기를 세척하다가 파손했거나 약을 끓이면서 어떤 곳에 부딪혔다(닿았다)고 합니다.
보내 준 사진을 분석하더니 분명히 어디에 부딪혀서 파손이 된 것이라고 제 말을 믿지 않으셨고 저희 쪽 과실이라면서 용기를 구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용기에 하자가 있는 것이었으면 1회 사용할때 바로 파손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입한지 1년이 지나가고 한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개인 한의원이고 저 약탕기는 어린 아이들 약 2첩 정도 다리게 될 때 가끔 꺼내서 사용하는 용도로 실사용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아이들 차트 확인해보니 20회 미만입니다.
비슷한 약탕기를 예전에도 사용해 본 적 있고 저 제품이 용량이 더 커서 구입하게 된 제품입니다. 대웅약탕기는 동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 전에도 많이 사용해 보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사용 20회 미만에 이렇게 깨지는 것이면 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제가 이 용기를 실제 설겆이를 하거나 들고 어디 부딪혀서 파손이 되었는데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이 부분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조제실에 CCTV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요구사항)유리용기 파손은 제 과실이 아니며 제품의 하자며 무상으로 제공하길 바랍니다. (상담원은 믿지 않지만 파손 경위는 위에 기술한대로임.) 이 유리 용기의 내열 강도는 심히 의심스럽다고 보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사진을 더 잘 분석한다고 하니 사진을 보고 어떤 과실인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 후 사용 중 제품이 파손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하여 상담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저희 소비자단체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며사업장소 또는 회사 등에서 구입 사용되는 제품은 소비자기본법상 순수 소비자(소비자 계약)로 정의되지 않아 본 상담센터에서는 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업자간의 분쟁건으로 사실 확인 및 협의조정을 원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홈페이지 주소: [기타 정보]))을 통해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