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개별 미통보 불만
상담 내용
(언제) 2020-12-08 (2012-10 구입)(어디서) lg전자(누가) (무엇을) 냉장고 냉동 불량으로 as신청(어떻게) 냉매 부식으로 수리 불가능하다고 함(왜) 리콜제품으로 보증기간 7년 경과되어 본인 부담금 100만원 납부시 교환 가능하다고 함-리콜에 대해 개별통보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 규정은?
답변 내용
- 제품의 품질 하자를 인정하여 제작회사가 기간을 정하여 리콜을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공지에 대해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기간 종료 후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리콜 기간이 경과하였다며 거부하여 언짢으시리라 짐작되나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정해진 기준(규정)에 따라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리콜 조치사항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여 볼 수 있는 바 리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자에게 보상 요구에 대해 강제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리콜 기간이라는 것은 제작업체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리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등 검토를 통해 합의권고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