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경과된 삼방밸브하자로 무상수리요청
상담 내용
(언제) 3년전부터(어디서) 귀뚜라미보일러(누가) 배스종합건설 (무엇을) 난방 또는 온수 작동불량 하자(어떻게) 원룸시공업체로 다량제품구매하여 시공 (왜) 시공후 동일하자로 삼방밸브에 잦은 손상확인 업체에서는 보증기간 경과로 유상수리 가능함을 안내 시공후 동일하자 여러건으로 제품의 문제가있다고 보여짐 보증기간 경과되었더라도 제품의 하자임에 무상수리 요구*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요구
답변 내용
- 사업자간 분쟁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화번호] 상담가능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