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수리비 과다 청구

사건번호 2020-0716746
접수일자 2020-12-1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4개월 전에 구입(어디서) 매장에서(누가) 신청인 (무엇을)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어떻게) 사용하다보니 접히는 부분이 깨짐(왜) 수리요청시 유상수리해야한다고한다. - 수리비가580000원 이라고 한다. - 제조시 내구성 확실하게 만들어야했고 보증기간에 대해서 고지 해야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님 제품의 구입시기가 2018년 이어서 품질보증기간 이후이여서 유상수리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중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