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후 하루만에 파손된 휴대폰액정에 대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2/7 액정교체함.(어디서) 삼성서비스센터 청주지점 [이름]/ [전화번호]/ 충북 보은(무엇을) 휴대폰 3년 사용했음.(휴대폰기종 : 갤럭시종류)(어떻게) 액정이 깨졌음.(왜) 액정이 깨져서 서비스센터에 갔고 액정에만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액정을 교체함.(교체비:89500원)- 12/8 하루만에 터치가 되지 않아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음.
액정을 교체 후 놓치거나 떨어뜨리지 않았고 점퍼주머니에 있었고 통화도 하지 않았음. - 12/9 삼성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액정이 또 깨졌다고 함.- 문제제기를 하니 할인을 해 줄테니 또 교체를 하라고 해서 소비자가 거부함.- 무상수리를 해주던지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하루라도 가져가셔서 휴대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때문에 안된다고 함.-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를 녹음하겠다니 하지말라고 함.
다시 녹음했음.* 소비자 요구사항- 액정을 새 것으로 교체해주던지 액정교체비를 환불받길 원함.--------------------------------------------------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어 귀사에 팩스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확인 후 처리를 부탁드리며 결과 회신(팩스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전화번호] / 팩스 :[전화번호] / 이메일 : [이메일]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함.- 업체에 민원을 접수하겠음.-----------------------------------------------*12/9 오전12:35 이메일로 민원접수함.*12/11 오전11:13 업체 통화후 이메일로 2차 민원접수함.*12/11 오후3:09 삼성잔자 담당자 전화 답변- 12월7일 수리하시고 12월9일 액정 파손으로 재방문함- 사용도중 어떤 경로로 파손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유상수리 안내한 것임.- 조금이라도 해결을 위해 액정수리비 조정 안내했지만 소비자가 거부하셨음.- 합의 불성립건으로 종결되었음.*12/11 오후3:51 소비자와 통화 업체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