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수기 먹는샘물에서 벌레 나와 행정처벌 요구

사건번호 2020-0126603
접수일자 2020-02-27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사무실에서 냉.온수기 생수를 먹고 있음.- 최근에 생수에서 벌레가 나와서 배송업체측에 항의는 한 상태임. - 행정처벌을 원해서 환경부 식약처 구군 시청 다 전화해보았지만 서로 자기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함. - 어디에서 관할하는 업무인지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 환경부(물이용기획과)?[전화번호] ]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되고 있음.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의 경우 관할시도구군에서 지도점검 가능하다 개인 사무실의 경우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제품 제조업체 관할 시도에서 성능검사 지도점검 가능함. 제조업체에서는 해당 민원 해소를 먼저 요구해보고 한국정수기협동조합이나 상담센터 등을 통해 민원처리 해보실 수 있음.하이트진로측에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해 두신 상태이므로 답변 처리내역 확인보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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