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한 SM7 차량의 수리비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12년식 SM7 가솔린 차량 소유자임. - 2020.2.19. 시동이 걸리지 않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서비스센터를 통해 점검한 결과 스타트모터와 스위치모듈 하자로 진단받아 57만원에 유상수리함. - 2.22. 출고 후 2.24. 동일증상 발생하여 이후 발생되는 수리비 지원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동의 후 수리진행되었음을 이유로 처리 거부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오진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수리 당시 스타트모터는 정상작동됨을 알았지만 동의 후 진행된 경우 우리원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긴 어려움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