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하자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소비자는 1년전 실리콘을 구입해서 지붕에 사용을 했음-1년이 지나도 실리콘이 굿지 않아서 지붕이 물이샘-업체가 부산에 있어 연락하니 실내에 사용하는 제품을 실외에 사용한 소비자과실이라함-피해본것에 대해 미안한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부주의라 하니 억울함-지금도 철물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받고자함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라는것을 확인해서 피해보상청구를 해야 함을 설명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용설명서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