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스마트폰을 사용중 고장발생으로 데이터 소실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상담 내용
(언제) 2020. 11. 20.(어디서) 집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스마트폰을 사용 중(어떻게) 스마트폰이 멈춰버렸음(왜) - 11/20까지 핸드폰을 새벽2시까지 사용을 하고 충전선에 꽂고 잠이 들었음- 새벽에 깨서보니 화면이 멈춰있음- U+5G라는 화면이고 다른 작동이 되지 않음- 엘지서비스센터 강동지역에 방문하니 수리기사가 아무터치도 안먹히고 원인을 알수 없으나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함- 25만원이라고 함- 새휴대폰으로 상담을 받기위해 확인하니 기기값이 30여만원의 금액이 남아 있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여 제품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였음- 고객센터에서는 보증기간의 1년이 지났으므로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이 1년임- 현재 소비자가 사용한지 13개월이 지났으므로 무상처리기간이 지났음- 고장난 핸드폰으로 인하여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소실되었으나 이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