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휴대폰 제품하자로 인한 교환요청건
상담 내용
- 두달전에 부모님 휴대폰을 삼성에서 구매함.- 한대가 안드로이드 하단에 백그라운드 버튼이 자동으로 계속 눌러지는 현상이 생겨 서비스센터에 감.- 샌터 방문 당시 확인이 되지 않아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하여 동영상을 찍어 어제 다시 서비스세터에 가서 본체를 열어서 확인했는데 삼성측에서도 왜 오류가 나는지 알수가 없다며 수리를 하지 못하고 상부에 요청을 해보겠다고 함.- 소비자는 상부에 요청하는 건 내부적으로 하는것이고 소비자의 아버지는 지금도 계속 이상현상이 생겨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한데 수리를 할수 없는 것은 제품하자라고 주장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수리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오류의 이유도 알수 없다며 수리를 하지 않은것은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삼성측은 위 규정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제품하자건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바임.- 계약자 : [이름] [전화번호]- 소비자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시어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12/1일까지 팩스 또는 메일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 11/24 이메일로 공문발송함.- 11/30 삼성답변 : 소비자의 휴대폰의 경우 메인보드 교체를 하면 이상현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함.- 11/30 오후3시쯤 소비자([이름]아들)에게 위내용전달후 센터방문하여 메인보드 교체로 무상수리 받으시라 안내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