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부작용으로배상관련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11월(어디서) (누가) 소비자(이름거절)(무엇을) 화장품[이름](어떻게) 부작용이 발생되어 판매자측에서 환불은 해줄수있으나 치료비는 의사 진단서 있을경우 신청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음.(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는데 진단서 유효기간이 있는지 알고싶고소견서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내용을 쓰달라고 하니 의사가 해줄수없다고 함.-또한가지 치료중에 배상을 신청하면 이후 다시 신청을 할수있는지 알고싶다* 소비자 요구사항-진단서유효기간과치료중배상후재신청가능한지문의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소비자가 문의한 소견서 유효기간은 1372-2으로 상담을 해보시고 치료중에 배상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신청가능한지는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하여 상담을 받아볼수있음을 설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