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요구)모델명이 다름을 설명하지 않고 동일제품으로 판매한 김치냉장고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
상담 내용
*** [이름]이라 소비자는 김치냉장고를 빨리 구매해야 하므로 최대한 빠른 처리 및 답변을 요구함. 1. 대구 칠곡 홈플러스에서 딤채 김치냉장고를 구입함.2. 소비자는 wdq모델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구매했고 매장 내 제품에도 그렇게 가격안내가 되어 있어 wdq제품인줄 알고 구매함.
3. 3일 뒤 우연히 배송받은 제품의 모델명을 확인해보니 다른 제품이었음. 4. 소비자가 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항의하니 제품명만 다를 뿐 동일한 제품이라는 주장만 계속함. 5. 소비자는 표시 및 설명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어떻게 동일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옴.
6.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모델명에 대해 설명을 똑바로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인정은 하며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함. 7. 이후 답변이 없어 오늘 매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문의하니 설치한 제품이라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함. 8.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모델에 대해 가격비교 및 꼼꼼히 제품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한 것인데 담당자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설명도 없이 판매를 한 것이므로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 해당 업체에 공문 발송함. (11/26)- 소비자 인입. 본사 과장이 전화를 하여 진열전용상품이라고 하며 그래서 모델명이 다르다고 설명함. - 소비자는 이해는 하나 교체를 원한다고 하였고 똑같은 상품이라서 법적으로 해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함. - 업체 측에서는 진열전용상품이라 모델명이 다를 뿐이고 진열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동일한 제품이라는 입장으로 생각되며 소비자는 어쨌든 본인이 원했던 모델명의 상품이 아니고 동일한 모델명 상품으로 듣고 구매하였기 때문에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나 조언이 가능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