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하자로인한 교환 후 잔금 미지급 정산 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06.22 JPDOLL(이하 JP) 에서 1250000원의 성인용품(이하 실리콘인형)을 구매함[경위]07.18 에 제품을 받고 07.21 사용후 세척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07.21~25 동안 유선통화와 문의 결과 교환 하기로 합의함환불받고싶었으나 JP당사규정상 절대안된다고 하며 손해를 주장했기에 교환에 동의함이후 07.31 970000원의 다른제품으로 교환요청을 하고 관부가세(7만원가량 정확하게 고지안하며 구매자마다 다르게 받음)제외한 차액은 환불받기로함09.22 제품을 수령 후 잔금정산에 대해 연락이 오지않아 09.29 차액정산요청하니 유선으로 하는 말이 "잔금환불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함그리고서는 "차액은 포인트로 적립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언쟁 후 '차액이 정확이 얼마인지 알려주신후 적립해주세요' 하며 일단락함10.13 그 이후로 홈페이지에 적립은 커녕 연락한번없어 흐지부지 하다 못받을까봐 걱정되어잔금으로 실리콘인형 헤드를 구매요청했으며 JP에서도 이에 동의하고 연락주기로함11.13 "해당물건이 도착하지않아 다음주에는 꼭해결해드리지요" 라며 연장함11.23 "내일연락드리겠습니다" 후 연락 안옴11.24 '답변주세요' 글남기니 유선으로 연락와서 다른제품으로 받으시는게 어떻겠냐 해서 거절한후25일 언제까지 보내줄지 알려주겠다 하고 통화종료11.25 또 연락이없어 글을 남기니 바로 유선연락이와서 1분간 대화함20.11.25.18:05 부터 1분가량 통화내용나: 알아봐주신다면서요 연락이없어요JP: (웃으며) 아 올해안으로는 보내드릴게요나: 올해요?
아니 언제보내주실건지 알려달라니까요 40일동안 계속 연기하고 미루고 답변안주고 이러셔도 되는겁니까 JP: (위에말은 듣지않고 같이말하며) ~~~~할거고 전화끈습니다(말하는도중에 같이말하는거라 확실하지않음) 하고 전화를 끊음그 이후 돈으로 환불해 달라 글쓰니 차단시켜서 대화가 불가능하며홈페이지에도 계정이 삭제된듯 없는사용자라 뜹니다[문의(요구)사항]잔금을 정산받고 싶습니다.상담톡 차단과 홈페이지 계정삭제 전화상담시 대응을 보아 제대로 처리해주지않을거같습니다정확한 금액은 선입금한 1250000원에 교환받은 970000원 차액인 280000원에 관부가세 7만원가량(솔직히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내는건지도 모르겠고 처음 구매시에는 내지도 않았음) (관부가세를 정확히 고지하지않음)추가 용품 가발 21000눈동자 18000 를 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상담원과 카톡 이력를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6. 22. 구입한 제품 사용중 하자 발생하여 타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차액 정산금액 미지급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생활위생용품)"에 의하면 1) 품질 성능 기능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 관련) 1.-마.에 의하면 할인판매된 물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등의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교환증 차액금 환급 받기로 한 입증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