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산 이불 품질문제로 고발조치 요구

사건번호 2020-0687263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이불·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아파트 주변 길에서 이동하며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불을 구매했다고 함- 솜가루가 옷에 다 묻고 가려움이 있었다고 함- 이동하며 장사하는 사람이라 매일 보기 힘들었고 27일 아파트 앞에 있어 이불을 가져갔다고 함- 바로 갖고 와야지 늦게 갖고 왔다며 뭐라 하였고 솜씨방 이불 제조사에 전화 연락이 안된다며 처리를 미룬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고발조치

답변 내용

- 일반상거래에서의 교환 환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 라서 직접 만져보고 결정하는 거래방식이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불가라고 말했거나 글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고발해서 쳐 넣어야 된다고 하시어 본 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재를 하는곳이지 고발이 되거나 업체에 제재권한은 없음을 말씀드리니 화를 내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고발이 안되면 뭐하냐고 화를 내심- 고발이 되는 고발센터가 아니라고 재차 말했으나 화만 냄- 전에 소비자고발센터에 다른건으로 전화하니 업체에 전화도 해주고 하는데 왜 안해주냐고 하여 중재는 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원하는 고발조치는 어려움을 재차 말씀드림- 다른 상담할 곳 문의하시어 시청 방문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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