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하자로 인한 반품 후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20-0687039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9월(어디서) 인터넷(누가) 소비자 동생(무엇을) 전기매트(어떻게) 인터넷으로 한일온돌왕 전기매트를 9월에 구입함. 주문은 동생이 하였는데 표시 광고에12시간~14시간에 전원이 꺼진다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맨 아래쪽에 조절기 부분에 되어 있어보지를 못함. 제품에 대해 불량으로 보여져 반품 후 환급을 요청했더니 거절하고 조절기를 교환하여 주겠다고 설명함. 어머니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자다가 추워 감기도 걸리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전기매트 하자로 인한 반품 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가 사용을 하였으므로 반품은 어려우며 보증기간이내이므로 무상수리를 하여야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구입후 한달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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