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 개폐시 압력불량으로 인한 손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지연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 25일 아파트입주함.(어디서) 신청인의 아파트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2019년 3월 5일경현관문이 고장남.(어떻게) 현관문의 압력이 풀리면서 문이 쾅 닫히는것을 손으로 잡는 순간 손을 잡힘.(왜) 손의 상해로 인하여 수술을 한 상태에서 2020년 1월 3일경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해놓고 지연 시킴.* 소비자 요구사항 :사업자측에서 20만원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므로 빠른 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중재후 소비자와 재상담하기로 함..=================================================사업자와 회신(2020.01.14.[이름])배상처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한후 상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