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에 발가락 끼어 보상 문의 10
상담 내용
1. 서점 자동문에서 발가락 끼어서 다쳤음. 2. 업체에서는 문에는 문제 없다하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치료비 지급가능하다고함. 3. 치료비외 요구하면 보험으로 처리한다고함. 4. 업체에서 문제가 없다는 체크리스트 보여줄수 있다함. 5. 소비자님 자동문에 발가락 끼어 보상 문의
답변 내용
9/6 14:39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재산/신체상 손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외 2차 보상의 대해선 업체와 원만히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함. -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받으시길 안내하고 설명함. -보험문의하시어 전문 상담 가능한 1372-3번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