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2년이 안된 스마트폰 액정 무상수리 요청

사건번호 2020-0666048
접수일자 2020-11-1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구입시기 : 2018(어디서) 제조사 : 삼성 / 매장에서 구매(누가) 계약명의자 : 신청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 기종 : 노트9- 구입한지 2년이 안됨- 화면 액정이 나갔음 화면이 흐릿하게 나옴(왜) - 조심해서 사용했고 떨어뜨리지 않았는데고장이 나니 답답함*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의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유상수리해야함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액정은 중요한 수리영역이 아니라 무상수리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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