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배터리 교체 후 방수 기능 상실하여 휴대폰 침수 및 수리비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경위]2018년 7월 휴대폰 구매코로나등 전염병이 걱정되어 일주일 1회 이상 휴대폰을 물로 ?으면서 사용(2020년1월~11월 방문 전 까지)2020년 11월 4일 휴대폰의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어 정식 AS 센터에서 배터리 교체 함(교체비 5만원)2020년 11월 15(일요일) 저녁 동일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물에 씻음휴대폰 세척 후 사용 중 네트워크가 자꾸 끊겨서 최근 수리가 의심되어 유심을 뽑아보니 수분 확인 됨폰이 새벽에 강제 종료되며 작동 불가하게 됨AS 센터 방문하여 수리 요구하니 1.
센터에서 방수 테스트를 완료 하였기 때문에 출고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임. 2. 무상 수리 요구하였으나 소비자 과실로 수리비 65만원을 청구함.[문의(요구) 사항]기존과 동일한 사용임에도 불구 AS 이후 잘못된 수리로 인한 침수가 확실한데도 AS 처리 규정 상 수리가 불가하다 라고 안내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휴대폰을 1년이상 더 사용하려고 배터리를 교체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배터리값 및 수리비로 70만원 정도 피해 발생 함.
현재 약정 및 여러 요금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폰을 새로 사는것도 계속 피해가 발행하는 상황임. 동일한 모델의 휴대폰으로 "방수기능" 제대로 작동하는 휴대폰으로 지급을 요구 함. 즉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상황 복구 요청. [기타]휴대폰의 많은 기능을 이용하는 유저이며 삼성 페이 여러 메신저 업무용 교통카드 출입증 신분증 등 사용이 불가하여 일상 생활이 매우 불편함.
수리를 위하여 센터를 방문하려면 업무시간을 쪼개야하고 교통비/ 시간낭비 등 여러 기회비용이 소요됨. 11/16월요일 센터 방문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불편 발생하고 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 7월 구입한 휴대폰 사용중 배터리가 방전되어 2020. 11. 4. 유상 배터리 교체하여 11.15.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후 사용중 작동불가 및 사업자 출고시 방수테스트 완료하였다며 과실책임을 소비자님께 전가하고 수리비 65만원 청구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 관련) 1.-다.에 의하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동 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 관련) 1.-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나 사실관계 확인후 합의권고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니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a/s접수증이나 a/s접수내역자료 수리비 지급영수증 수리비 청구자료 핸드폰 하자 부위 사진 등의 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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