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머리 장난감 RC보트 교환 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10/17 주문(어디서) 네이버(누가) [이름] (주문번호 : [기타 정보])(무엇을) 장난감(어떻게) 39500원 결제후 구매했음(왜) = 악어머리 장난감 RC보트를 구입했음.= 배송받은후 개봉을 했는데 메뉴얼이 없었음.= 인터넷 검색후 메뉴얼대로 충전해서 사용을 하려고하니 작동이 되지 않았음.= 판매자에게 초기불량이므로 교환요청을 했었음.= 왜 안되는지 무엇을 잘못 충전했는지 문의를 하려고해도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었음.= 계속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판매처에서 승인처리를 해버렸음.=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던중 고장이 난것이라고 했다고 함.= 초기불량인데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 새제품 교환.
답변 내용
= 악어머리 장난감 RC보트 교환 요청건으로 문의가 옴.=> 업체측으로 공문발송하기로 함.= 12/02 14:32 업체의 답변 : -> 판매자는 불량이 아닌 소비자과실이라고 한다고 함. 네이버포인트 일부 배상해주기로 하고 소비자와 협의했다고 함. 판매자의 처리 및 응대 등 미흡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치 진행함을 안내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