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블리크테이블 변형 제품하자 보상 및 서비스불만 관련문의

사건번호 2020-0682987
접수일자 2020-11-26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5월 구입.(어디서) 신세계백화점 오블라크테이블 매장.(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원목식탁 150만원 결제.(어떻게) 2년 경과 식탁 다리 갈라짐 하자 및 원목자체 들뜸하자.(왜) 판매처에 문의를 하니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어쩔수없다고 함.

* 백화점내에 있는 판매점으로 이브랜드 자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것으로 정보를 알게됨. * 6개월정도에 알게되면 교환을 해주고 1년이 지나 알게되면 교환을 받을수없는 상황임. *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있음. * 다리 한개당 10만원으로 구매를 하라고 하면서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다시 구매를 해야 한다고함.

* 구매를 하려고 문의하면서 색상에 대해 문의를 하니 색상이 다를수있다고 함. *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않고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 제제를 하고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 이 업체에 대해 제제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ㅡ소비자 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그에따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내용으로 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및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대해 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정보제공 함.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자측에서 제품 및 서비스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해보임을 안내합. 판매처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신세계백화점 소비자상담실로 컴플레인 접수 시정요청 하시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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