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작동불량으로 인한 유상수리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19.9(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자(무엇을) 스마트폰 삼성 노트10(어떻게) 매장에서 구입(왜) 스마트폰 삼성노트10을 이용중인데 충전을 할 때 잘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더니 헤로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품에 문제이기 때문에 수리비 부당하다고 주장했더니 수리비 20% 삭감해주겠다고 하는데 억울함. (1년1개월 경과)*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답변 내용
-11/5 업체:공문발송-11/6 업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드린 사항이며 추가적 안내로 추후에 동일증상이 발생하면 메인보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안내한 부분임.부품을 전체적을 교환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교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교환을 한것임.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으로 유상수리가 맞으며 소비자와 별도로 통화하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함-소비자: 수긍하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