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어컨 신내기에서 실외기로의 전선에서 화재발생 피해보상 의 건

사건번호 2020-0638862
접수일자 2020-11-04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난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아버지꼐서 아침 식사 후 3분거리의 직장으로 이동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 30분경 3분거리인 집에 가보니 에어컨 실외기에서 1m 가량 떨어진곳에서 화재가 발생지붕 처마 아래의 나무신발장과 내부 신발(등산화)은 전소 후 일부만 남았고 거실쪽 샷시 및 창문이 화재로 휘어지고 이중창인 거실유리창은 검게그을리고 파손(금)이 간 상태이며 거실외부 벽면과 천정으로 이어지는 외부등(전구)이 위치한합판에도 그을림으로 검게 손상을 입었습니다.당일 급하게 화재 진압 후 4시 30분경 삼성서비스로 화재관련 기사출동 연락삼성기사가 말하기를 이 화재는 실외기나 실내에 설치된 기기에서의 직접 발생한 화재가 아니므로 판매처인 삼성쪽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설치쪽에서의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이에 당일 19시 30분쯤 에어컨 설치기사를 화재현장에 직접 올것을 요청하여 현장을 보고자신은 삼성에서 제품구입 시 제공한 동파이프와 전선을 이용해 해당제품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번 화재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삼성 출동기사와 에어컨 설치기사와 삼자대면 결과서로의 책임회피로 다음날인 30일 영주소방서로 화재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감식반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해당감식반 직원의 연차(휴가일)로 인해 또 하루 지난 10월 31일에 영주소방서 화재감식반이 현장에 출동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번 더 통화 한 결과화재는 안방쪽 벽걸이에어컨에서 실외기로 연결되는 중간지점(동파이프와 함께 감겨진 전선)에서 전선이 불타 망울이 맺힌것으로 보아 전기적 쇼트(과부하)로 인해 발생되었고 그 부분이 가장 열이 높았기에 망울이 생긴것이라고 확인 안내받았습니다.해당관할 소방파출소에서 화재감식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고 삼성 출동기사와 설치기사에게 공지하였으나 책임성 질문에는 마찬가지로 회피하였습니다.피해상황 및 보상요구 내용은거실 외부샷시(파손유리 포함) 교체요망 처마부분 검게 탄 벽면과 천정 부분(전구 및 전기선) 복구 및 전소된 신발장과내부의 등산화(새것) 에어컨 정상가동을 위한 재 설치입니다.

삼성 출동기사와 에어컨 설치기사는 둘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피해상황 및 보상요구 내용은거실 외부샷시(파손유리 포함) 교체요망 처마부분 검게 탄 벽면과 천정 부분(전구 및 전기선) 복구 및 전소된 신발장과내부의 등산화(새것) 에어컨 정상가동을 위한 재 설치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전체보상을 요구하지만 설치업자는 같은동네 주민이라 더욱 안타깝고 난감할 따름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민원 폭주로 인한 회신 지연 및 재택근무로 인해 문자로 회신드리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에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신 사건(상담 사건번호 : [기타 정보])에 대해 회신드린 내용처럼 에어컨 구입 계약서나 대금 지불 영수증 사본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사본 및 피해구제 접수 필수사항인 설치업체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처리완료일(2020.11.24) 이내에 한국소비자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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