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처음부터 고장으로 인한 이의 제기의 건
상담 내용
(언제) 4년정도됨(어디서) 딤채(누가) 신청인(무엇을) 김치냉장고(어떻게) 4년전 김치냉장고를 구매하여 1년이 되기전 고장으로 문짝교체를 하였다(왜) 김치를 보관중 보니 교체한 문쪽에 김치는 얼고 교체하지 않은곳은 정상제품임하지만 그후 3년간 계속 김치가 얼어서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세월만 3년이 지나갔다* 소비자 요구사항- 이번에 기사가 와서 점검을 하고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해주겠다고 함 하지만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가 없다 279만원 주고 구입한 제품인데 174만원만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에 대하여 1년후부터는 계속 제품에 이상으로 김치도 많이 폐기하였고 수리를 하지 못하여 시간만 흘렀기 때문에 처음 구장난 시점부터 감가상각 배상해 주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민원접수11.9[이름]님 전화 [전화번호]- 교환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환불을 요청함- 환불은 감가상각하여 배상만 가능한데 전체 금액 환불을 요청하나 어렵다고 함- 279만원중 5%까지 감가하여 총 174만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소비자에게 전화 의의 사실을 안내하고 소비자의 심정은 알겠으나 분쟁기준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수리 기점으로 하니 4년에 대하여 감가할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