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 미배송에 따른 환불시 부당징수 철회 요청
상담 내용
1.2020/10/10일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에서 전동 미니로봇을 구입하고 186000원 카드 결제함.2. 한달이 다 되도록 배송이 되지않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아 쇼핑몰 톡톡에 문의 함.3. 11/6일 오늘 톡톡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시킴.4. 결제 금액은 186000원인데 14만워정도만 취소 된다고 함.5. 업체에 항으 하였더니 네이버에 문의 하라고 함.6. 업체측의 미배송에 따른 과실이 있음에도 일방적인 취소를 한것도 업체인데 부당한 처사라 생각됨.7.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정거래 위원회 고지 일반적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의거-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등에 적힌 물품드의ㅏ 가격을 기준으로한다 *업체에 민원 요청하기로 함.* 2020/11/6 17:00 소비자: 네이버 측에 확인해보니 미환급금은 쿠폰으로 결제된것으로 확인됨. 카드 결제금액만 취소됨을 안내 받았음. 소비자 상담 취소 원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