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블루 마스크 환불요청 거절당했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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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무허가 마스크 환불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을 판매중개업자인 위메프측에 공문으로 확인 및 처리요청하여 11월 16일에 회신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허가 마스크 관련 미디어 이슈로 소비자님 불만 발생된 점 확인되었습니다.- 파트너사를 통해 정상 유통된 입증 자료 확인 및 보도 내용과는 무관한 상품임을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소비자님의 입장을 고려하여 남은 수량 반품 후 환불 처리 예정임을 답변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