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가 소모품이라 교환 AS불가능 하다고 함

사건번호 2020-0121562
접수일자 2020-02-25
품목 스프링매트리스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149,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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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구매하고 10월 30일 경 받아서 사용 중 한달전부터 스프링 소리에 참고 사용하던중 이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에 문의 하였으나 소모품이므로 아무런 조치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매트리스를 2-3개우러 사용하고 계속 교체해야 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아이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거의 여자 혼자 사용했던 침대가 두달만에 교체 해야 하는건 말이 되지 않는것으로 저는 교환이든 환불이든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구입후 2~3개월 정도 사용하셨고 소비자 과실이 없음에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측에서는 제품 수거하여 검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2월24일 사업자측에 상기 내용으로 공문 발송함-2월25일 사업자 연락옴 : 기사 방문하여 스프링 하자로인한 소음이 정상 범위를 넘는 수준인 경우 1회에 한해 제품 교환 가능하나 하자가 아닌 경우는 처리 어려움. 기사 방문 일정은 소비자 문자로 안내하겠다고함 -2월25일 소비자께 상기 내용 문자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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