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구매후 1년경과시 하자판정 보상 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2월13일(어디서) 샤넬(누가) 신청인(무엇을) 가방(어떻게) -2018년 12월13일 가방구매 -2020년 1월 30일 가방 안감이 이염으로 하자 심의의뢰 -심의결과 불량으로 판정 / 구매후 1년이 경과되어 70% 보상 가능 안내(왜) 가방 구매기간 시기에 따른 하자시 보상 기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가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 3) 부자재불량 4) 염색불량 등의 하자로 인해서는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통상 구입 후 1년으로 착용횟수와는 무관하며 내용연수는 소재에 따라 가죽가방은 3년 일반가방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가방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조상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품질보증기간 이후 내용연수 내에 요청시 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 감가상각 보상 요청 가능/ 450일기준 50% 전후기준으로 확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