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렌탈 후 관리사 부주의로 하자 발생 수리비 청구

사건번호 2020-0753492
접수일자 2020-12-30
품목 스프링매트리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 (3개월전)(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코웨이 매트리스 렌탈하여 사용중임. 케어청소중 매트리스가 하자가 발생하여 케어사가 a/s를 요청함. 후에 매트리스를 교환하던중 기존에 지퍼옆이 하자가 발생하여 그 것도 수리를 해주고 기존에 제품거는 폐기하가로 설명항ㅆ는데 폐기는 하지 않았음.

3개월전에 수리를했는데 갑자기 이제서야 수리비 699000원을 청구함. 당시에 수리비용에 대해 전혀 설명한 부분이 없음. 민원을 제기했더니 소비자센터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여 전화함. * 소비자 요구사항매트리스 케어사 부주의로 하자 발생 후 수리비 청구 문의

답변 내용

-케어사 과실로 청소중 하자가 발생하여 a/s 접수 후 수리를 받은 부분임.-기존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케어사가 사전에 수리를 하여 교환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리비가 청구된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분임.-소비자 민원을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공문 메일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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