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하자 3회 수리 받은 스마트폰 환불 요구
상담 내용
(언제) 작년 10/27 일애 (누가) 본인이(무엇을) 상성스마트폰을 (갤럭시노트 10플러스) 개통 함.(어떻게) 그동안 액정 2회 교체. 충전 단자 3회 교체 카메라 수리등을 받았음.(왜) 동일 하자 3회 수리 받은 내역으로 분쟁 해결 기준인 환불을 요구 함. a/s센타에서는 동일 하자가 1회 더 있어야 한다고 하며 해결을 안 해 줌.* 소비자 요구사항 ; 더이상 사용 할 수 없으니 환불을 요구 한다.-소비자; [이름] [전화번호] .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업체로 민원 접수 함.-답변; 10/30일 소비자가 전화 해 옴.
기사가 오늘 a/s 가능 하다고 하여 동일 하자 2회 수리후 동일 하자 발생으로 환불 가능 한을 요구 함. a/s 센타에서는 액정과 충전단자는 같은 수리라고 얼버무리며 다른말로 무마 함 . 품질 보증 기간을 1개월 더 주겠다고 하며 1개월 이내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대체폰을 주겠다고 함.-소비자에게 본사의 답변은 아직 없으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라고 안내함.-또 품질 보증 기간이내 a/s 요청한 증거는 확보 하라고 안내하고 종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