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터치불량 무상서비스 적용 불가 사례
상담 내용
아이폰X 액정 터치 불량에 대한 무상 보증 서비스기간(3년) 내 요청 하였음에도 액정에 작은 생활기스가 있다고 무상 수리 불가 판정됨.애플 무상 수리 안내문에 '균열과 같은 수리를 완료할 수 없는 손상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균열이 아닌 단순 생활기스에 의한 부분으로 유상 수리 진행해야 한다는 통보 받음.단순 생활기스로 애플 제품 설계상 문제인 터치불량에 대해서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것은 꼬투리를 잡아서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시키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내용은 서비스센터 및 애플전화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서비스 센터 답변 사항1. 터치 불량 확인했고 무상서비스 기간 3년 이내 제품이기에 무상서비스가 가능하다.2. 액정 생활기스에 때문에 액정 교체시 애플 반납 불가로 인해 유상수리 진행해야한다.3. 기스에 의한 부분이 터치 불량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4.
기스 부분에 때문에 수리 시 다른 부분에 어떠한 불량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5. 기스 있는 액정은 무상수리 진행하지 말라는 애플 정책 때문이다.6. 기스에 대한 판정기준은 애플보안내용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7. 기스가 있다고 다 유상수리하는 건 아니다.-.애플전화 상담내용1.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서비스 판정했기 때문에 유상서비스로 진행해야한다.2. 판정에 대한 부분은 애플보안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3. 기스가 있다고 다 유상수리하는 건 아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년 11월 구입한 아이폰에 하자 발생하였으나 무상수리가 거부되어 상담 문의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하여 작은 생활기스가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이 됩니다.
소비자님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플측으로 내용 전달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후 무상수리 요구해 보겠습니다.회신의 시간은 다소 소요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