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견뢰도 불량 조끼

사건번호 2020-0626414
접수일자 2020-10-29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어디서) 팬텀(누가) 본인이(무엇을) 조끼 구입(어떻게) 시보리가 맘에 안들어 매장에 시보리를 다른 천으로 바꿔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함1년을 한번도 착용을 하지 않앗는데 2020년 10월 경 처음착용했는데 안에 입었던 회색의류에 이염됨(왜) 제품불량으로 판정되어 감가상각해서 환불을 받으라고 함안에 입었던 옷 후드티는 최저 가격으로 29000원 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에서 기분 나쁘게 대응해 위자료를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옷을 구입 후 변색이 된 경우 1년이 지난 경우는 감가강각 후 환불 가능하며 위자료는 민사 청구로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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