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허위입니다.

사건번호 2020-0630908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951,2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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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제조에 kf94라고 해서 한정 4000개만 한정으로 판매 한다고 해서 잠 안자고 클릭 열심히 해서 겨우 힘들게 구매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마스크 대란이 다시 온다고 해서 8월 말 추워지기 전에 미리 많이 구매 했습니다. 무려 72개나 구매해서 주변에 추석 선물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9시 뉴스에 허위로 포장지만 바꿔서 판매하는 업체에 제가 구매한 마스크가 나오네요 ㅠ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선물로 돌린걸 다시 회수 하고 있습니다 ㅠㅠ 다시 선물을 해야 하고 또 사과를 해야 하네요. A/S 책임자와 전화번호위메프 고객센터 [전화번호]마스크 책임자와 담당이라고 한 위메프는 오늘 전화를 여러번 돌려도 전화도 안되네요 ㅠㅠ 구입한 다른 분들의 글을 보니 정품이라고 그냥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엔 비말 마스크 쓰다가 kf94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거나 지하철을 탈때면 꼭 이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혹여나 감염이라도 되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ㅠㅠ 지금이라도 환불을 받고 안전한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에서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를 구속하였으며 추가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동법 제18조10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제품이 가짜 마스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전화번호])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관청으로부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인 무허가 마스크 제품임이 판명됨에도 불구하고 환급 등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짜 마스크임을 입증할 자료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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