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피티 중 부상에 대한 보상 처리에 관한 문의 입니다.

사건번호 2020-0023503
접수일자 2020-01-13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52,16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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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통증이 여전해 병원에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해요.그런데 2주전인가 부상을 입힌 트레이너가 저에게 말도 없이 퇴사를 했다고 다른 트레이너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여튼 그래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병원말에 피티를 다시 언제받을지 모르니 홀딩한 금액에 대한 환불요청을 했는데 검토중이라고 하고 헬스클럽쪽 환불의지가 보이지가 않네요.

전 체외충격파 등 병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 병원비도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요청은 했는데 법적으로 헬스클럽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소비자가 어떤 보상을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개인 실비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부담금에 약값은 보장이 안되구요..파스등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팔꿈치 염증때문에도 치료받던 중이여서 무거운 거 드는 운동 안한다고 했는데도 꼭 해야 한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운동을 시켜서 그 전에도 팔꿈치 염증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는 중기기도 했어요. 팔꿈치는 사전에 치료중인 부분이여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지만. 무릎이 너무 억울합니다.

매일 조깅하던 저인데..이제 뛰는건 상상도 못해요. 운동화만 신고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어요. 의사 소견서 다 가지고 있고요. 병원진료내역서 영수증 다 가지고 있고. 트레이너 본인이 과실이라고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PT 강습 후 무릎염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문의하였더니 치료비 보상은 물론 잔여횟수분에 대한 환급에 대해서도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문제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ㅇ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ㅇ 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u2030 공제 ㅇ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u2030 공제 후 환급상기 기준 참고하시되 동 사안의 경우 트레이너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해지위약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선에서는 배상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트레이너가 본인 과실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시니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협의해보시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 후 합의권고를 시도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계약서사본 및 대금결제내역 (3) 해지신청내역 (4) 의사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SNS 대화캡쳐본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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