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기구 사용설명을 해주지 않아 안전상 문제

사건번호 2020-0023596
접수일자 2020-01-14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1월(어디서) 헬스보이짐 (둔산동) [전화번호](누가) [이름]소비자님 아버님(무엇을) 헬스장(어떻게) 약정하고 계약 사용하고 있음.(왜) -아버님께서 헬스장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안내 요청하나 거부하고 있다고 하심-트레이너에게 물어 보면 피팅 시간이라고 하며 운동기구를 사용방법을 안내 해주지 않고 있음.-기구의 안전에 대한 설명없이 사용하는경우 신체상 피해시 문제 발생할수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 헬스장 기구 안전의 문제 발생할수 있음으로 기구 사용 설명 개선 요구

답변 내용

-헬스장 과실로 인한 신체 피해인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으나 사용자 과실인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설명의 의무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 안전 문제 있음으로 사용 설명서등 필요함으로 볼수 있어 해당업체 관련 내용으로 확인후 답변 하기로함.--10시 7분 해당업체 전화연결-[이름]팀장 : 사전 예약을 하는경우 사용방법 안내하고 있고 안전문제 발생할수 있음에 대한 고지필요함으로 시정요청하니 동의함.--관련 내용 소비자께 전달하고 계약이행처리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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