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액정 파손되었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피해구제 원한다.

사건번호 2020-0615451
접수일자 2020-10-2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한달 반 전(어디서) 삼성전자에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핸드폰(어떻게) 파손되었다.갤럭z플립 휴대폰 흠집이 생겼다.액정파손으로 찍힘자국정도인데 파손이라고 한다.동일한 증상이 많다. 제품문제이니(왜)피해구제 원한다. ------------피해구제 신청 하는데 품목명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는지와이메일로도 피해구제 접수 가능한지 문의 휴대폰도 보내는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피해구제 신청 해보시기로 하여 절차 안내하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스마트폰으로 품목 하시면 되고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함을 안내하고 휴대폰은 담당이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서류만 접수 하실 것을 안내하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