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반품후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으로 문의 10
상담 내용
(언제) 2개월전에 구매(어디서) 종근당(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다이어트식품3개월분 99만원 결제 (어떻게) 프로모션 이벤트로 구매했음.(왜) 한달 복용은 체중 변화가 없다하여 2개월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변비와 소화불량이 발생하여 중단이후 증상이 없어 졌음.-환불 요청을 했는데 3박스 99만원과 서비스로 2박스 제공 되었다함. -반품 요청후 2개월분 공제후 1박스 정상가 40만원 계산하여 공제후 185000원 환불 된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0/23 11:50 -식품의 경우 부작용 발생할 경우 치료비경지일실소득 배상-남은 제품 협의 조정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구비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접수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접수 확인번호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메일 : [이메일] 로 접수 가능함O 방문-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