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tv 제품 하자인데 부품이 없어 a/s 안된다고 감가하여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5.8.17일 (어디서) 삼성전자에서 (누가) 장모님이 (무엇을) 삼성 tv구매(어떻게) 2020.10월 최근에 패널에 문제가 있어 a/s 요청하니(왜) 부품이 없어 감가하여 환급해 준다고 함-내용연수 7년으로 5년 감가하여 2년분 환급해 준다고 함.(170만원정도)-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감가하여 환급 받는게 맞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의 경우 2015.8.17일 구입하였기에 개정 2014.3.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적용-공산품 (TV(텔레비전))의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tv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패널은 2년임/ 내용연수 7년임-감가하여 환급 받는게 맞음.
-공산품 (TV(텔레비전))의 경우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020. 9. 29)-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tv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패널은 2년임/ 내용연수 9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