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하기로한 김치냉장고 정상이라고 비용 환불 안된다고 함.

사건번호 2020-0617814
접수일자 2020-10-26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년전 삼성전자의 김치 냉장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10/13 냉장고 하자로 전문수리기사 방문하여 부품 교체하고 123700원 지불.- 이후 또 고장이 나서 수리 요청하니 수리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며 감가상각하여 비용 지불한다고 함.- 수리기사님이 104만원의 감가상각비용이 나온다고 하여 10/24[토] 다른 냉장고 구입 계약함.- 10/13 지불한 부품 교체비 123700원 환급 요청한다고 전화 드리니 냉장고가 정상 작동 하므로 감가상각비용 지불 어려울 수 있다고 함.-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환급을 업체에서 신청인에게 안내 하여 냉장고 구입 계약였는데 이제와서 냉장고 정상이라고 하니 구입 계약을 취소 할 수도 없고 답답하여 상담 의뢰 함.- * 소비자 요구사항1.

감가상각하기로 한 비용과 부품교체 비용 환급 하여 주시기 바람.* 소비자의 상담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사업자 측 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재 진행하오니 처리 결과를 본회에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 공문발송[10/26 11:59]* 업체의 [이름]담당자[[전화번호]] 본회 전화 회신[10/28 11:25]- 해당 김치 냉장고 감가상각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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