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에서 손주 자동문에 끼인 사고 민원 접수건(재상담)

사건번호 2020-0616037
접수일자 2020-10-23
품목 소아청소년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19일(어디서) 제주민소아과 에서(누가) [이름]신청인손주(무엇을) 소아과에서 17개월 손주 자동문에 손이 끼임(어떻게) 5바늘 손 꿰매고 민원 접수 (왜) 안전장치나 센서가 필요 하다 속상해서 항의* 소비자 요구사항민원 접수 안내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답변 내용

* 자동문 센서 안전사고 민원건*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홈페이지 중간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 하단에 [피해구제 접수 방법] (파란색박스로 표시) ->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피해구제 (기타) 시청하기] 클릭! (계약서 사업자에 이의 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문자 -------------------------------------------------------------------------------------------------------------*10/23일(재상담)소비자께서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시정조치를 원하신다고 하심본 상담원에서는 강제시정 명령 또는 요청은 어려움 안내드림지자체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시정요청 가능한지 문의토록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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